[공고] 2026 외국인 주거개선 지원사업 참여자 모집 공고
- लेखक : 전북국제협력진흥원
- दर्ता मिति : 2026-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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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전북국제협력진흥원 공고 제2026-25호
외국인 주거개선 지원사업 참여자 모집 공고
전북국제협력진흥원과 한국전기안전공사에서는 도내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거주하는 외국인의 안전하고 쾌적한 삶을 위한 「2026년 외국인 주거개선 지원사업」을 붙임과 같이 추진하오니,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전북국제협력진흥원장
2026년 5월 22일
1. 모집개요 |
◦ (접수기간) 2026. 5. 19.(화) ~ 6. 19.(금) 18:00까지
◦ (지원대상) 전북특별자치도 내 열악한 환경에 거주하는 외국인 가구
※ 전북특별자치도 지역특화형 비자 취득 외국인 가점 부여
◦ (지원규모) 10개 가구 내외(가구당 220만원 내외 지원)
◦ (지원내용) 단열, 도배, 장판, 전기배선 등 기존 주거환경 개선
◦ (지원방법) 현물 지급(집수리) 방식 ※ 현장 확인 후 최종확정
2. 신청자격 및 선정기준 |
◦ (신청자격) 공고일 기준 전북특별자치도에 거주지를 등록한 외국인*
※ 단, 임대차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계약 잔여기간이 6개월 이상이며 주택소유주의
동의를 받아야 함
*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로서 전북에 거주할 목적을 가지고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자를 의미 |
○ (지원 제외 대상)
- 거주 중인 주택이 기업 기숙사 등으로 제공되는 경우
- 최근 3년 이내 유사 집수리사업 또는 주거비 지원사업 등의 수혜자인 경우
- 무허가 시설 중 안전상 시공이 불가능한 경우
- 단순 시설 보수 목적 또는 자가 자산 가치 상승 목적의 신청 등
○ (선정절차)
STEP 1 | ➠ | STEP 2 | ➠ | STEP 3 | ➠ | STEP 4 |
신청서 접수 | 서면 평가(정량), 1차 대상자 선정 | 현장 실사(정성) | 최종 선정 및 공사 시행 |
* 추진 과정 상 중도 포기자 등 발생 시 후순위자 선정 예정
○ (평가항목)
- 1차 평가 기준표
영역 | 구분 | 평가기준 | 배점기준(점) | 비고 |
합 계 | 110 | ※ 가점 10점 포함 | ||
주택 노후도 | 건축년도 (30점) | 20년 이상 | 30 | 건축물대장 준공년도 참고 |
15년 이상 20년 미만 | 20 | |||
10년 이상 15년 미만 | 10 | |||
10년 미만 | 5 | |||
거주기간 | 전북특별자치도 거주기간 (20점) | 5년 이상 | 20 | 외국인등록사실증명원 기준, 체류지 등록(변경)일 |
4년 이상 ~ 5년 미만 | 16 | |||
3년 이상 ~ 4년 미만 | 12 | |||
2년 이상 ~ 3년 미만 | 8 | |||
2년 미만 | 4 | |||
주거지 | 임대차계약 (20점) | 자가 | 20 | 임차인의 경우, 임대인의 수리 동의 및 향후 1년간의 임대차 계약 유지(임차료 인상 금지 포함*) 동의서 징구 ※ 사업시기 고려, 임차계약 6개월 미만자는 참여 불가 * 단, 「주택임대차보호법」 |
1년 이상 | 15 | |||
6개월 이상 1년 미만 | 10 | |||
주거지 밀도 | 가구원 수 (30점) | 4명 이상 | 30 | 외국인등록사실증명원 기준, 동거 가족 사항 참고 |
3명 | 20 | |||
2명 | 10 | |||
1명 | 5 | |||
가점 | 지역특화형 비자 소지자 | F2R, F4R, E74R | 10 | 외국인등록증 사본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원 참고 |
- 2차 평가 : 주거 열악 정도, 안전 위험성, 위생 상태, 개선 필요성 및 시급성, 실현 가능성 등을 내·외부 위원이 종합 평가
○ (결과통보) 선정 후 대상자 개별 통보 예정
3. 신청접수 및 접수처 |
◦ (접수기간) 2026. 5. 22.(금) ~ 6. 19.(금) 18:00까지
◦ (접수방법) 이메일 또는 방문·우편 등
- E-mail : gina@jbica.kr
- 주소 : 전북 전주시 완산구 홍산로 276, 5층 전북국제협력진흥원 외국인교류팀(우편번호 : 54969)
◦ (제출서류) ※ 붙임 참고
- [붙임1] 신청서
- [붙임2]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 [붙임3] 주택소유주 동의서 ※ 임대차 주택 거주자에 한함
- 각 종 증빙서류(공고일 이후 발급분만 인정)
· 외국인 등록 사실 증명원
· 건축물대장
· 주거지 증빙자료(임대차계약서, 집합 건물·건물 등기부등본 등)
※ 심사 과정 중 진흥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음
◦ (접 수 처) ☎063-280-6133(전북국제협력진흥원 외국인교류팀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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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026 외국인 주거개선 지원사업 참여자 모집 공고.pdf (438 kb)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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